[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난항이다. 자유한국당은 관행대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 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원 구성이 늦춰지는 상황으로 “차라리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근원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는 2소위를 없애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법사위의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며 “사법부, 법무부, 검찰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법위원회와 순수하게 법적인 완결성을 위한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 법제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9일 원구성 합의불발로 무거운 표정의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장병완 (연합뉴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노회찬 의원은 “법사위에 개혁 법안이 늘 테이블에 오르기는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며 “반대하는 사람은 주로 법사위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원하는 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 과도한 권력이 없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는 다수결로 가야 한다”며 “그런데 다수가 아닌 당이 법사위원장 같은 요직을 맡아서 그 기능을 역이용해 정상적인 법안 처리 진행을 방해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면 그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 왔다면 권한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법사위는 법적으로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며 “법의 위헌성이나 정합성을 따지는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불만 있는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시비를 걸고 묶어버리면 영원히 그냥(법안 통과가 안 된다)”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법사위는)당연히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각 부처에서는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면 장관들까지 나서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위원장은 17대 국회 때부터 원내 제2당이 맡아왔다.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김원기·임채정 의원이 전반기·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고, 한나라당 최연희·안상수·최병국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에도 원 구성에 난항이 있었지만 "여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먹힌 것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은 법사위원장 관행은 20대 전반기 국회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사례도 있었다. 16대 국회 후반기에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15대 국회 전반기에는 신한국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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