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을 앞두고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인사 추천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사회는 지난 2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인사추천위원회 규정'을 의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언론정보학회 인사추천위는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국회·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인사 추천 요청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인사추천위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에 명시된 기구의 인사 후보 추천 요청(추천의뢰)에 따라 인사추천 후보자를 공모하고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 절차는 추천의뢰자의 인사추천 요청→인사추천 후보자 공모→인사추천 후보자 결격 사유 심사→추천의뢰자에게 인사추천 후보자 명단 통보→최종 인사추천 후보자 명단 공개 순으로 이뤄진다.

인사추천위는 필요에 따라 인사추천 후보자의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절차 마지막에 선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인사추천위 구성은 성, 지역, 지위,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해 언론정보학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눈에 띄는 부분은 책임성 강화다. 인사추천위 규정에 따르면 인사추천 후보자에게 해당 기구와 관련된 불법 또는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학회는 이사회 건의를 거쳐 회원 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사추천 후보자가 제명될 경우 인사추천위는 해산되며 해당 추천의뢰자(추천기구 및 단체)의 추천의뢰를 일정 기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인사추천 후보자는 학회의 대표성을 띄는 만큼, 부정이 드러났을시 후보자를 추천한 학회가 사후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이번 인사추천위 규정 신설과 관련해 김동원 한국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는 4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투명성과 대표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총무이사는 "그동안 학회는 전문가,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추천을 해왔는데 그 절차가 중요한만큼 학회원들에게 투명하게 절차를 밝히자는 것"이라며 "특정 인사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학회의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학회가 동의를 해주는 대신, 학회를 대표하여 들어간다는 의미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김 총무이사는 "기본적으로 사후책임이다. 인사추천위가 사전 오디션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추천을 받고 싶다는 학회원 의사를 존중하되, 다만 임명됐을 경우 부정발생 시 학회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총무이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앞두고 인사추천위가 가동되는 만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사를 추천해온 정치권과 추천인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투명성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총무이사는 "방통위 결정은 시청자 의견 청취 외에 모든 것이 그대로다. 방통위는 접수 받은 이사 후보들이 어디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각 정당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어떻게 추천했는지 밝히지 않아왔다. 이번 인사추천위 설치는 학자들이 요구해왔던 책임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학회가 먼저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