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가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많은 언론이 관련 보도에 김지은 씨의 모습을 담아냈다.

중앙일보, 스포츠한국, 아이뉴스24 등 언론매체는 2일 안희정 전 지사 공판 기사에 김지은 씨의 사진을 전면에 부각시겼다. 이들은 김지은 씨의 JTBC 인터뷰 장면을 캡쳐해 기사 사진으로 이용했다. 특히 중앙일보의 <검찰 “‘안희정 덫 놓은 사냥꾼’ 표현…사과한다”> 기사는 김지은 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JTBC 인터뷰 사진을 사용했다.

김지은씨의 사진을 전면으로 부각한 중앙일보 기사(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방송도 마찬가지다.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표한 <안희정 공판 보도, 채널A가 가장 나았다> 모니터에 따르면, KBS‧SBS‧TV조선‧MBN 등이 과거 정무 수행 중이던 김지은 씨의 얼굴을 부각해 공판 보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실천 요강 9조는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6월 8일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언론이 미투 운동을 보도하면서 2차 피해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피해자의 과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부각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문제의 보도로 꼽았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자문위원장은 SBS 윤춘호 논설실장이며 자문위원에는 중앙일보 기자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가이드라인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자에게 얼마나 배포되고 체화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이 정도를 지키며 성폭력 보도를 자극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특히 주요 언론사는 자사의 품위에 따라 더 주의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SBS와 중앙일보는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한 만큼 자기 회사만이라도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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