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특정 언론사를 활용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압박하는 기사를 내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이용한 언론사는 '중앙일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자 경향신문 1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법원이 언론을 활용해 하창우 전 회장을 압박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향신문은 <대법, '언론 활용해 하창우 압박' 지침 실행> 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에 해당 기자를 '이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 한 달 후에 이 기자가 하 전 회장의 수임 사건 처리를 비판한 기사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수사 착수 경위를 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일간지는 2015년 5월 하창우 전 회장이 변협 회장 취임 전 개인적으로 수임했던 사건을 취임 후 변협 상근직원인 사무차장에게 위임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대법원에서 임의제출받은 2015년 4월 문건에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이전에 쓴 기사들을 언급하면서 이 기자를 이용해 하 전 회장을 비판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당시 하창우 전 회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었다. 검찰은 해당 기사에 변협 사무차장이 법원에 출석한 시기와 장소 등은 법원의 도움 없이 취재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고, 대법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대법원이 하창우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이용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언론은 중앙일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는 지난 2015년 5월 28일자 중앙일보 <하창우, 취임 전 수임사건 변협 사무차장에게 맡겨>로, 현재 인터넷판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당시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취임 전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임했던 사건 처리를 취임 후 변협 상근직원인 사무차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는 전관예우 철폐 등 개혁 조치를 성공시키려면 자신이 관여된 일처리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5년 5월 28일자 중앙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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