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를 인구비례 3대1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을 6·13 지방선거에 적용해보면 서울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의 구의원 지역구 획정은 위헌에 해당한다. 물론 이번 헌재의 판단은 지방선거 이후 내려졌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번 헌재 판단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서울시의원 선거구 구역표의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커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경기 성남시 유권자들이 성남시의회 선거구가 자의적으로 획정됐다며 낸 헌법소원도 기각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오는 2022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007년 헌법상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60%(인구비례 4:1)로 결정한 사례와 관련해 "(이 기준을 적용하면)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1차적 고려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보다 2차적 고려 요소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0%)기준을 채택한지 11년이 지났고, 이 사건 결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2022년에 실시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될 지역선거구구역표의 개정지침이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시·도의원은 지방 주민 전체의 대표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33%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인구편차 상하 기준을 50%로 결정했다.

이번 헌재의 판단을 6·13 지방선거 서울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에 적용해보면, 일부 지역구는 위헌에 해당한다. 헌재 결정이 선거 이후 나왔기 때문에 선거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표의 등가성에 대한 문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유권자는 총 838만847명이며 서울시 구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지역구 구의원의 수는 369명이다. 구의원 1명이 평균 2만2712명의 시민을 대표한다. 여기에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50%를 적용하면 구의원 1명당 인구수는 최대 3만4081명에서 최소 1만1370명이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서 라', '마포 나', '강남 바'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다. '강서 라'는 8만1876명의 주민이 2명의 구의원을 뽑아, 4만938명 당 1명을 뽑았고, '강남 바' 선거구에서는 6만538명이 2명의 구의원을 선출해, 3만769명이 1명을 뽑았다. 시민들의 표의 가치가 과소대표된 셈이다. 반면 '마포 나' 선거구의 경우 1만9918명이 2명의 구의원을 뽑았다. 9959명이 1명의 구의원을 뽑아 표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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