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집총 거부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1939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일제의 징집을 거부했다가 체포된 ‘등대사 사건’이 있었고, 1965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군형법상 항명죄를 인정했다.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선태 씨(1981년 사망), 김종식 씨(1975년 사망), 이춘길 씨(1976년 사망), 정상복 씨(1976년 사망), 김영근 씨(1985년 사망) 등 교육훈련과 집총 등을 거부하다가 구타와 고문 등을 당해 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시위(연합뉴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래된 일이지만 2001년까지 관련 기사는 없었다.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군대 문제를 다룬 최초의 언론사는 한겨레21이다. 한겨레21은 2001년 2월 7일 345호 기사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에서 여호와의 증인과 군대라는 시스템 사이의 갈등을 보여줬다. 한겨레21의 보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의 신윤동욱 기자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까지)긴 세월이 결렸다”면서도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절반이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윤동욱 기자와의 일문일답이다.

Q.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문제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A. 처음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긴 세월이 걸린 것 같다. 취재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다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하더라. 1987년 민주화 이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였는데, 이제야 해결이 됐다.

Q. 2001년 2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취재했던 계기가 뭔가

A. 당시 다른 취재를 위해 만났던 활동가가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를 해줬다. 거기서 이 문제를 인지했고 병역거부자 관련 기초적인 조사작업을 했다. 이후 기사화를 했다.

2001년 2월 7일 한겨레21의 345호 기사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한겨레21)

Q.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A.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논의들이 안보 논리에 압도된 사회가 한국이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 세력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강력한 집단인 기독교 세력이 이 문제에 반대를 해왔다. 그 벽이 높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병역거부 운동을 해온 사람들의 노력,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피해가 합쳐져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왔다. 다행이다.

Q. 이제 공이 국회에 넘어갔다

A. 기본적으로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문제는 국제인권,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대체복무의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다. 징벌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헌재 결정은 문제 해결의 절반이다. 이제 나머지 절만이 남아 있다. 앞으로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으로 믿는다.

Q. 앞으로의 취재 계획은?

A. 사실 이 문제는 내 개인의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한겨레의 많은 기자가 함께 기사를 썼다. 일종의 팀플레이다. 내가 아닌, 한겨레가 최초로 보도한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한겨레가 꾸준하게 대책법안을 취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동료들이 잘할 거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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