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친박 좌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0월 정부청사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법원은 "국가예산의 편성·집행·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장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직무 공정성,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응해 이뤄진 것"이라며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지시에 따라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원은 "각 검찰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교부 시기와 경위, 자금 출처 등이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헌수가 피고인을 찾아가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한 이병기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고 서울청사를 직접 방문했다는 이헌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1억 원을 교부 받은 점은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국정원 예산 증액 감사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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