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가운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 미비에 따른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으로 불공정 경쟁환경 조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28일 추혜선 의원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향후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에서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해 오는 2020년 6월 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및 방송통신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임에도, 지난 4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일몰된 상태다.

추혜선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합산규제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2년의 연장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사업자의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시장경쟁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위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권칠승, 김해영, 유승희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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