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10년, 3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 모(4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생활고'로 추정되고 있다. 복직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쌍용차 해고자' 이력으로 재취업이 어려웠던 김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낮에는 공사장, 밤에는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득중 금속노조 지부장은 "120명에 대한 복직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답답함을 넘어 분노한다"며 해고자 복직에 대한 회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20명 중 한 명이었던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28일 평택에서는 김 씨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쌍용차 회사 측 인사들은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들 해고노동자 중 3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지난 3월 15일 평택 쌍용차 공장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해고 이후 복직 투쟁이 길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득중 금속노조 지부장은 29일 cpbc라디오'열린세상 오늘!김혜영입니다'와의 통화에서 "해고노동자들은 2009년 파업이 끝나고 쌍용자동차 다녔다는 근무 이력이 주홍글씨처럼 남았다. 재취업 하기가 어려웠다"며 "고인도 소위 말하는 투잡을 통해 생계를 위해 노력해왔던 분이다. 결국 동료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고인은 2009년도 8월 5일 옥상에서 경찰특공대 진압에 의해 폭력을 당했고, 그 현장에서 연행됐던 분"이라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바로 구속됐던 분이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묻고 10년을 왔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 금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17억원 규모로, 현재 대법원 계류중이다. 김 씨에게는 '쌍용차 해고자'란 주홍글씨로 비롯된 생활고 외에도 거액에 달하는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생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던 셈이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해고자 복직 등의 내용을 회사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기대가 높아졌으나 합의 3년이 지난 지금 복직된 해고자는 45명으로 김씨를 비롯한 120명의 해고자들은 복직되지 못했다. 1년에 15명 꼴로 복직되는 셈인데 이에 금속노조 쌍용차지회는 올해 시작한 회사와의 협상에서 향후 복직 일정을 사측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 협상은 중단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단계적으로 복직하는 마지막 복직 시기가 정해진다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해고자들은 그 시기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버틸 수 있다"며 "그런데 회사는 '판매가 잘 돼야 생산이 늘고, 그래야 인원이 충원된다'는 논리를 10년째 얘기하고 있다. 답답함을 넘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120명에 대한 복직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들의 속내를 알 수 없다. 여전히 경제논리와 경영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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