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취소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법률 자문을 통해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청와대의 입장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가 지난해부터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직권 취소를 통한 문제 해결 약속을 받았으나 이후 점차 청와대의 입장이 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청와대가 지방선거가 끝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 최근 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이 만난 것인데, 그 바로 다음 날 청와대의 반대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규탄과 전교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참석자들이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재혁 대변인은 22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20일 나온 청와대의 입장을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지난해 전교조가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했고,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정확히 어떤 분들을 만났냐"는 질문에 “청와대의 상당히 고위급 분들하고 몇 차례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으로 만났는데 다만 누군지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 (청와대가)해법에 대해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둥,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서 하겠다는 둥 계속 말을 바꿔왔다"며 "지방선거 전에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얼마 전 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이 만나 (직권)취소하는 것을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바로 그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 대변인은 이와 같은 청와대 입장에 대해 "정확하게는 청와대(입장)라고 보고 싶지 않다.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변인 발언 중 사실관계 오류가 분명하게 있다"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0일 관련 브리핑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가 직권취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난 건 없다"고 일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소송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있는데 두 소송 모두 2년 5개월 가까운 시간동안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 게 송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팩스를 보냈다. 당시 전교조에는 해직자 9명이 소속돼 있었는데 이를 당시 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 현재까지 다투고 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관련한 재판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14년 12월 3일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검토하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당시 이에 불복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는데, 당시 청와대가 이 사안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인용하는 것은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 중인 사법부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문건에 담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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