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아리랑국제방송(사장 이승열)의 아리랑라디오가 막내 작가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고료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라서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7년 설립된 아리랑국제방송은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아리랑국제방송의 예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 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서 60%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사실상 국가 기관과 다를 바 없는 방송국에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리랑국제방송 로고(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라디오는 보통 2시간 단위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막내 작가는 한 프로그램에 한 명씩 배정되는데, 방송 2시간 전에 출근해서 생방송이 끝날 때까지 스튜디오에 위치해야 한다. 하루 평균 4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

하루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고료를 산출한다면 월 60만 원 수준이다. 월 75만 원을 주는 아리랑라디오가 최저임금법을 비교적 잘 지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출퇴근 전후로 막내 작가가 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출근 시간 외에 하는 추가 업무를 고려한다면 실제 일하는 것에 비교하여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고료를 지급하는 셈이다.

아리랑라디오의 관계자 A 씨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막내 작가 고료가 월 75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작가는 출퇴근 시간 후에도 일이 끝나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퇴근 후에도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아리랑라디오에서 막내 작가로 근무한 적 있는 B 씨는 “출근 시간 외에 3~4시간 정도의 추가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B 씨는 “회사에 출근하는 동안에는 생방송 준비만 한다”며 “방송에 필요한 소품 준비와 대본 검토, 상품 발송을 하는 데 시간이 다 간다”고 밝혔다. 이어 “SNS·게시판 관리, 사진 편집, 대본 작성 같은 대부분의 일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75만 원의 고료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막내 작가기 업무 이외 다른 일을 하는 것을)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아리랑라디오 측도 퇴근 후 일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고료가 낮은 것에 대해선 회사 측에서 납득할 답변을 해준 적은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아리랑라디오에 집중해주길 바라는 사내 분위기가 있다”며 “다른 곳에서 추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지원자를 능력이 좋아도 뽑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 “타 방송사가 아니라 아리랑라디오 내의 다른 프로그램을 맡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리랑라디오측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리랑국제방송의 라디오편성제작팀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막내 작가의 고료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상태가 안 좋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장 정상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리랑라디오가 막내 작가가 타방송 등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겹벌이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리랑라다오 관계자는 “물론 팀별로 다를 순 있다”면서 “다른 방송에서 작가 일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공적 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이기에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권순택 활동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고료 수준”이라며 “열정 페이를 주고 일을 시키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현상”이라며 “아리랑국제방송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돈이 없다고 고료를 올려주지 못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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