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3월 JTBC와 SBS가 '국방부 촛불 위수령 검토'진위를 놓고 공방을 벌여 JTBC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조정 불성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지난 4월 30일 SBS에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를 구한다며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6일 SBS <취재파일-SBS·JTBC 위수령 공방…언중위 '불성립' 결론>보도에 따르면 언론중재위가 지난달 15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관련 심의를 한 결과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취재파일에 따르면 언중위 조정 과정에서 SBS측은 "JTBC가 충분히 스스로 자사 뉴스를 통해 반론을 펼쳤기 때문에 SBS는 별도로 반론 보도를 해줄 이유가 없다"며 "기존 판례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반론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JTBC 뉴스룸' 3월 24일 보도화면(위)과 'SBS 8뉴스' 3월 25일 보도화면 갈무리

이에 JTBC 측이 "언론사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SBS는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고 반박하자 SBS측은 "반론을 못 실어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례를 떠나 JTBC가 잘못된 보도, 왜곡 보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재반박했다.

언론중재위의 조정불성립 결정은 당사자 간의 조정성립이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진다. 언론중재위는 직권조정결정, 기각 등의 결정도 내릴 수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린 것은 양측 주장 중 어느 한 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신청인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는 취재파일에서 "언론중재위의 불성립 결정에 따라 SBS는 'JTBC의 보도가 맞았다'는 정정 보도는 물론, JTBC의 입장을 담은 반론 보도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당사자인 JTBC측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이후 SBS 기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도 사실 왜곡과 일방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인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지난 3월 20일 보도했다. 이에 SBS가 3월 24일 "군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요청을 받고 제도 자체를 살펴봤던 것뿐"이라며 JTBC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면서 이후 두 언론사간 보도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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