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등 재난방송 미실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점검하고 미실시 결과를 확인했다. 이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KBS 등 11개 방송사업자 36건에 대해 2억 7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집행하는 곳은 방통위이다.

KBS 재난방송 위반건수는 1건으로 750만원, MBC는 3건으로 2,250만원, SBS는 4건으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악방송의 위반건수는 12건으로 9,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원음방송은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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