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총리훈령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이 지난 26일 발효됐다.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은 정부기관이 언론에 취재지원을 할 때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책현안에 관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설치된 합동 브리핑센터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또 국정홍보처장이 취재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자와 언론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여론수렴을 하고 여론수렴을 위해 정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발효된 훈령에서는 그동안 언론계가 문제를 제기했던 조항들이 대부분 삭제됐으나 정부의 취재선진화방안이 훈령으로 완전히 정리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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