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KBS의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실미래위)가 진통 끝에 공식 출범했다. 진실미래위는 과거 KBS에서 발생한 불공정 보도, 제작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의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조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5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KBS 진실미래위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KBS 진실미래위는 과거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처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다. 정필모 KBS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해 내·외부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외부위원으로는 언론, 인권,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KBS 사옥(KBS)

KBS 진실미래위 산하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이 설치된다. 실무추진단은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후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에 대해 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KBS 진실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진에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과거 회사의 부당 조치로 생긴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사규 개정 및 제도 보완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진실미래위의 활동 기간은 10개월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애초 KBS 경영진은 진실미래위를 진실소위, 미래소위, 성평등소위 등 총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다. 기존안에서 진실미래위의 활동기간은 1년(필요시 연장 가능)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존안은 KBS 감사실의 감사 권한을 침해하고 특정 인사에 대한 보복조사가 될 수 있다는 소수 이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다소 권한이 축소된 형태로 수정됐다. 5일 이사회를 통과한 안은 기존안이 아닌 수정안이다.

이번 수정안으로 진실미래위 의결 규정에는 특별다수제가 도입됐다. 조사 원칙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소수이사들은 진실미래위 설치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이사회에서 김상근 KBS 이사장은 KBS 진실미래위 설치 안건에 대해 모든 이사들의 표결 참여를 전제로 5일 임시이사회를 제안한 바 있다.

차기환, 조우석, 변석찬 이사는 경영진의 수정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표결을 보이콧했고 이원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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