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 아침신문들은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 폭탄테러 사망 소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 이명박 당선자 “경선에 얽매여 짝지어 수군대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여서 수근대면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그런 허약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경선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라며 “아직도 의원들 중에 경선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내년 4월 총선과 관련, “개인의 이익을 챙기면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이 커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정말 국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희생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부 아침신문은 ‘총선 물갈이’를 시사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대운하 주변 땅 외지인 선점 / 대거 투기성 매입

▲ 경향신문 12월28일자 1면.
27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이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 1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부대운하가 통과하는 주요 지역의 외지인 토지매입 비율은 전국 평균(31.5%)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갑문에서 출발하는 경부대운하가 조령산맥을 넘어 남한강 줄기와 만나게 되는 충북 충주시의 경우 올해 10월에 거래된 1674필지의 토지 가운데 절반가량인 814필지(48.6%)가 충북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부대운하가 통과하는 경북 상주시도 올해 10월에 거래된 토지 768필지 가운데 336필지(43.8%)를 외지인이 사들였고, 문경시에서 거래된 470필지의 토지 중 232필지(49.4%)도 외지인의 소유로 넘어갔다. 경부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막대한 토지보상비와 부동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보다는 외지의 투기세력에 돌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경향신문 기사는 보여주고 있다.

● 파병연장안 국방위 통과 / ‘자이툰 철군’ 본회의 표결 오늘(28일)

국회 국방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경향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과 민주당 이인제·김송자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당론을 정한 대통합민주신당 국방위원 중 김명자·유재건·안영근·조성태 의원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신당 소속 박찬석·이석현 의원이 반대했고,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기권했다.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파병연장안 최종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 경향신문 12월28일자 1면.
● 법원 “KTX 여승무원 실제 사용자는 철도공사”

코레일(철도공사)이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7일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현 코레일투어서비스)과 맺은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기 때문에 공사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유통은 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그 경영진이 모두 철도청이나 공사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사가 여승무원들의 복장이나 용모, 업무수행 방법 등을 자세히 정했고 △채용 때도 철도유통과 공사가 긴밀히 협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법원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 한겨레. 검찰, 삼성중공업 분식회계 정황 확인

검찰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1999~2001년 3년 동안 선박 건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장부에 기록돼 있으나 선박건조 보험과 선급금지급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은 그만큼 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겨레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분식회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99년 삼성중공업의 선박 건조량은 238만t으로, 전년도인 98년 154만t에 비해 80만t 이상 증가한 뒤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선박 보험료 납입금은 큰 변동이 없었다.

검찰은 또 선박에 장착하기 위해 외국 부품업체에 주문했으나 전달받지 못해 미착품으로 처리한 부품도 같은 기간 크게 늘어난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과 함께 수사팀을 해체하는 바람에 분식회계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측은 “보험료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건조량이 늘어났다고 반드시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한겨레 12월28일자 2면.
● 술집 비리 수사하다 ‘술집 향응’

공무원과 강남 유흥업소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강남의 다른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경찰 3명은 지난 6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점에서 여 종업원의 시중을 받으며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전날 밤부터 이날(6일) 새벽까지 서울 신사동 모호텔 내에 있는 주점을 압수수색, 해당 주점의 불법 행위를 봐준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힌 비밀장부를 압수하는 등 공무원과 강남 유흥업소 간 유착 관계를 수사하던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포착되자 업소 주인에게 여 종업원 동석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속여 말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영수증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 마음 약한 강도 / 금품 요구 노인 폭행, 병원에 옮긴 뒤 잡혀

가정집에 들어가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20대 강도가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자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로 이모(27·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정모(70·여) 씨 집을 찾아가 “생활 정보지에서 월세방을 얻을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다”고 속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정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으며 반항하는 정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정씨가 많이 흘리자 주변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했는데 병원까지 따라온 주민 박모씨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씨가 경찰에서 한 얘기는 이렇다. “퀵서비스와 중국집 배달원 등으로 힘들게 살다 사채까지 쓰게 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서 “그러나 할머니의 상처가 심한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병원으로 옮겼다.”

술집 비리 수사하다 ‘향응’ 제공받은 경찰관이 나쁠까 아니면 ‘강도짓’ 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잡힌 도둑이 나쁠까. 세상은 요지경이다.

● 법원 “주총 폭력사건 삼성전자 책임, 1000만원 배상”

법원이 삼성전자에 2004년 주주총회장에서 벌어진 소액주주 폭행사건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4년 2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에서 이학수 당시 이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시도하다 물리력까지 동원한 사측 진행요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해 4월 주주권 침해 및 폭행 등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 승소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삼성이 135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이뤄졌다. 폭행사건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지난 9월말 양측에 강제조정을 권고했고, 삼성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11월13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이의 제기를 철회했고, 결국 애초 결정문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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