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가 구속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를 감싸고 나섰다. 그러나 변 씨의 구속은 범죄소명의 측면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1일 조선일보는 최보식 선임기자 명의로 <'허위 사실 유포' 변희재씨 구속이 찜찜한 이유> 칼럼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이지 구속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며 "특히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그렇다"고 말했다.

▲1일자 조선일보 칼럼.

조선일보는 "물론 그가 과도했던 것은 틀림 없다. 손석희 대표의 집 앞이나 그 아내가 다니는 성당까지 찾아가 집회를 했다고 한다. 그냥 두면 피해가 계속 반복될지 모른다"면서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구속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범죄 예방' 차원의 인신 구속이란 있을 수 없다. 경찰이 집회 불허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쟁점은 역시 '태블릿PC 조작설'이 허위 사실에 해당되느냐는 것"이라며 "한동안 공방이 오갔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과수가 나서 4만여 쪽의 분석보고서를 냈다. 전문용어에다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해 일반 사람은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JTBC는 '국과수도 최순실 것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그 뒤로 세간에서 태블릿PC 논란은 사그라들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3일 최순실 항소심 법정에서 나온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냈던 연구관 증언 중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로 대용량 앱을 설치해 작업한 사실 ▲기본폴더 삭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 ▲국과수가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확정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태블릿PC의 문서 수정 기능이 없어 드레스덴 연설문 첨삭 수정했다는 보도는 오보라는 점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태블릿PC 의혹은 공적 논쟁의 영역이다. 어느 쪽이 허위이고 사실인지 판명 나지 않았다"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변희재 씨의 행위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 '법을 동원해 입을 막는다'는 기분이 들게 했다. 검찰과 현 정권은 어떤 의미에서 태블릿PC의 이해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몹시 찜찜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변희재 씨의 구속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태블릿PC 문제에서 다툼의 영역이 제기되는 부분은 입수 과정에 대한 부분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이날 칼럼에서 제시한 증거를 보면 이는 더 확실해 진다.

최순실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연구관은 태블릿PC의 주인을 최순실로 특정한 적이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기본 폴더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왜 복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암호화돼 있으면 복구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복구가 되고 있다. 삭제돼도 거의 다 된다"고 했다. 즉 최순실 씨의 소유로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이 거짓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한 의혹 또한 태블릿PC 논쟁의 본질은 아니다. 태블릿PC 입수 시기와 타언론사들의 K스포츠재단 사무실 방문 시기 등을 종합해보면 JTBC의 입수경위에 다소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JTBC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사의 취재윤리 수행의 과정일 수 있다. 설사 입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검찰이 직접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애초에 논쟁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변희재 씨의 경우 한두 번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JTBC가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해왔다"며 "평가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지만, 변 씨의 주장은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석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범죄가 명확하게 소명됐기 때문에 구속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변 씨의 말을 믿고 상당수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있지 않나.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사무총장은 "물론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에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검찰이 태블릿PC를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수집증거가 되지 않는다.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JTBC라는 언론을 상대로 변 씨가 지속적으로 음해를 이어온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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