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후보가 지하철에서 공약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지하철에서 공약 브리핑 중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연합뉴스)

안철수 후보는 28일 노량진역에서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해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약을 브리핑했다. 이에 선거법 제 80조 2항 열차 안과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연설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에서 6월 12일까지다. 그러나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더라도 열차,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의 행위가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 더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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