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8개 회사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기준을 가능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리치인베스트, 한빛소프트 등 8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세부적으로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리치인베스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리서치인베스트 등 7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도 계속 경고주시하고 하나하나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 한다. 과징금 1500만원 정도밖에 부과 안하는데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나. (처벌이)미흡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도 김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표 위원은 "피해가 원래 없어야 이용자가 보호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하면 처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 시 민사소송에서 이용자들이 패소했던 전례들을 들며 조사·제재 단계에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2011년도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 3500만건이 유출됐고, 2014년도 KT에서 1170만건 유출됐다"며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 민사소송 결과, 전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위원은 "사업자를 조사하고 제재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원안대로 하되 과징금 가중·감경에 대해 사무처에서 더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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