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의 세월호 희화화 논란과 관련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위원 전원합의로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건의했으나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방통심의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전참시'의 세월호 희화화 논란과 관련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방송 회차의 방영 중지를 의결했다.

지난 17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 위원들은 '전참시'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전원합의로 과징금을 건의했다. 위원 전원합의로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이 건의된 만큼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해당 '전참시'방송과 관련해 MBC 진상조사 결과와 같이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방송소위는 제작진의 윤리의식이 부족했던 점, MBC 제작시스템 전반의 문제, 시청자의 문제제기 후에도 MBC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건의했다.

이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는 MBC 측의 요청으로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이 추가 의견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참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조 본부장은 '전참시'제작진에 이미 징계가 내려진 점, 인권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세월호 유족들이 조사 결과를 수용했다는 점 등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는 추가 의견진술 청취 후 MBC 측의 재발방지 노력과 반성, 세월호 유족들이 조사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수, 전광삼, 이상로 등 위원 3인은 '과징금 징계'를 소수의견으로 남겼다.

이로써 MBC는 '전참시'와 관련해 방송법상 최고 징계 수위이자 지상파 프로그램에 전례가 없었던 '과징금 징계'를 피하게 됐다. 한편, MBC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담당 PD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전참시'제작진 중 부장, PD, 조연출 등 3인을 해당프로그램 제작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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