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경수 전 의원’과 ‘포항 모텔 영아사체 발견’ 소식을 한 자막에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연합뉴스TV에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자막과 관련해 “(김경수 전 의원이)기분이 나쁠 수 있으나 사실 왜곡은 아니다”며 무혐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TV 보도 장면(연합뉴스TV)

앞서 5일 연합뉴스TV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는 자막에 “포항 모텔서 영아사체 발견”이란 내용을 함께 달았다. 당시 연합뉴스TV는 5일 있었던 중요 사건을 단신으로 처리하는 보도를 진행 중이었는데, 전혀 별개인 두 개의 사건을 한 자막에 처리한 것이다. 이에 CBS 변상욱 대기자는 SNS에서 “사고라기보다는 사건에 가까운 보도”라고 촌평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TV, 김경수 보도에 웬 포항 영아사체?)

이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안건에도 올라왔다. 위원 대다수는 해당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놨다. 권순택·박상병·안효수·이장희·한상혁 위원은 해당 자막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박상병 위원은 “시청률을 끌어올리려고 한 것 같다”며 “기분이 나쁠 수는 있으나 사실 왜곡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김동준·정미정 위원은 의견진술을 통해 해당 자막을 만든 이유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정 위원은 “저 자막을 보고 대형 사고라고 생각했다”며 “자막으로만 보면 이상한 말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며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혁남 위원장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한편, 축제현장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류한우 단양군수의 인터뷰와 시상식 장면을 50초 정도 방송한 CJB 청주방송에 대해선 법정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의견 진술자로 참여한 신현종 CJB 제작팀장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면서도 “선관위에서 괜찮다는 답변이 있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방심의위가 보낸 선거방송 안내문은 두껍기도 해서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은 “주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이 스마트시티를 소개하는 영상을 내보낸 EBS ‘과학 다큐-비욘드’ ▲자유한국당 선거 로고송을 장시간 틀어준 채널A ‘뉴스 TOP 10’에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바른미래당 후보를 소개하며 자유한국당을 연상케 하는 빨간색을 사용한 채널A ‘정치데스크’ ▲지방선거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잘못 표기한 MBN ‘뉴스 8’에는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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