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세월호 희화화'로 논란이 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에 대해 MBC가 제작진 및 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참시>진상조사위원회의 징계요청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피디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 인사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의 직접적인 책임뿐 아니라 관리감독 및 지휘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참시>조사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는 해당 방송 부분을 편집하고 담당한 조연출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BC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책임이 큰 조연출과 더불어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담당 부서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또한 MBC는 <전참시>제작진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조연출 등 3인은 <전참시>제작에서 빠지게 된다.

<전참시>사태의 후속조치로 MBC는 PD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방송사고 예방메뉴얼을 강화할 방침이다.

MBC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가수성을 높이고,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예능, 드라마, 시사교양 제작 PD드를 대상으로 회사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방송사고 예방메뉴얼을 보완·강화해 뉴스영상 사용 시 CP 허가제, 최종편집 책임 PD제를 통해 게이트키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참시>는 지난 5일 방송에서 개그맨 이영자 씨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특보' 화면을 편집해 사용해 '세월호 희화화'논란이 일었다. 특히 어묵은 일간베스트의 일부 회원이 참사 당시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표현으로 <전참시>제작진에 대한 '일베설'이 일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건의한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소위는 위원 전원합의로 '과징금'을 건의했다. 과징금은 최대 4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는 벌점 10점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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