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과거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보고한 직원 2명을 해고했다.

MBC는 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했다. 이밖에도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에게 정직 및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

최 아나운서의 해고 사유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보고, 시차 근무 유용,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해 선거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다. 권지호 기자의 해고사유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보고다.

(MBC)

MBC는 이와 같은 징계조치가 지난 2일 발표된 MBC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MBC 감사국은 "MBC 내 블랙리스트 및 방출대상명단 등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MBC는 감사 결과 2013~2014년에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방출대상자 블랙리스트', '아나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으며 실제로 실행됐다고 발표했다.

2002년 입사한 최대현 아나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김세의 MBC 기자와 함께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피켓 옆에서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대현 아나운서는 김세의 기자와 함께 'MBC 노동조합'(제3노조)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권지호 카메라기자는 지난해 8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밝힌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를 작성한 인물이다. 권지호 기자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기자들을 총 4등급으로 분류하고 '계속 격리', '방출필요', '주요관찰대상', '회유가능' 등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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