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 이하 방송작가지부)와 대구 MBC가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 기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작가지부가 출범 이후 방송사와 맺는 첫 단체협약으로 협약 내용에는 ▲매년 원고료 협상 정례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률 등이 포함됐다.

방송작가지부와 대구 MBC는 18일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 기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가 출범 이후 방송사와 맺는 첫 '단체협약'으로 프리랜서 노동자인 방송작가의 노동조건이 사측과의 협약에 의해 문서로 담보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대구 MBC는 18일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 기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명석 대구 MBC 사장, 이미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그동안 프리랜서 노동자인 방송작가의 임금은 프로그램 제작비에 포함되는 형태로 지급돼왔다. 이번 협약에는 '매년 원고료 협상을 정례화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률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에 따라 대구 MBC에서는 '제작비 절감'등의 이유로 방송작가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 방송작가지부장은 1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작가노조 출범 6개월, 대구영남지회 출범 3개월 만에 산별노조로서 개별 방송사와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파편화 돼 있던 방송작가들이 노조를 만들고 매년 사측과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의 틀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시작단계"라며 "작가 원고료가 인건비로 산정되도록 하는 것은 방송작가지부가 추후 더 노력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부장은 "방송작가지부와 대구 MBC의 이번 단체협약은 귀한 첫 발로서 전국 각 방송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매우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어 방송작가지부의 단체협약 체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정상화와 수만 수천의 신문, 방송, 출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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