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선거권자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후보가 공정하게 선거 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2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82조2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 대해서만 토론회 초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선거 토론회에서 군소정당 후보들은 자신의 정견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각종 여론조사 역시 주요정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많은 손해를 입고 있다. 국민 역시 더 많은 후보자를 만나고 판단할 기회를 잃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지예 후보(오른쪽)가 공직선거법 제82조2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녹색당 제공)

11일 오전 신지예 후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2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 후보는 "TV방송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견과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지만 현행 법률로 인해 소수정당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 침해이고 후보 개인에게는 당선 가능성을 따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신지예 후보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마련된 공직선거법 기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탁금 제도가 사실상 근거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피선거권자의 선택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이 법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대통령 선거는 3억 원,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광역의원 선거는 300만 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5000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1000만 원, 기초의원 선거는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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