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미국 SNS 사이트 텀블러에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몰래카메라 영상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방통심의위는 16일 긴급 모니터링을 통해 기숙사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 98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이번 긴급 모니터링은 새롭게 신설된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에서 실시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개인성행위 동영상 등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누드모델 사진 유출·단체채팅방을 통한 성관계 영상유출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공적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정보의 유포행위를 자제하고, 불법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디지털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77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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