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YTN이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 '김기식 출국금지 오보'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놨다. 심의 결과 '김기식 출국금지 오보' 작성과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에 관여한 YTN 사회부 최 아무개 기자에게는 '경고', '김경수 오보'건을 작성·승인한 오아무개 제작2팀 팀장에게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YTN 사내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YTN은 14일 오후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 '김기식 출국금지 오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김기식 출국금지 오보' 작성과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에 관여한 YTN 사회부 최아무개 기자에게는 '경고'조치를,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건을 작성·승인한 오아무개 제작 2팀 팀장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YTN 4월 19일 <[속보] 수사당국,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보도화면 갈무리

그러나 YTN사내 일각에서는 해당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수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14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YTN은 이번 오보로 법정제재까지 받았는데 이런 인사위 결과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며 "사측 경영진은 보도 부실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솜방망이'징계다. 특별하고 큰 사안이었다. 본질적으로 회사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켰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했는데 주의·경고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오보를 낸 YTN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4일 김응건 YTN 취재부국장이 선방심의위에 출석해 밝힌 의견 진술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사 내부 직원들의 의견만으로 보도됐다.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4일 전인 지난달 15일에도 YTN은 <'외유출장 논란'김기식 금감원장 출국금지>라는 자막 속보를 내보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 발표에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이 외에도 YTN은 최근 MBC예능 '전지적 참견시점'의 세월호 희화화 논란과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세월호 관련 발언이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를 보도했다가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단체 카톡방에서 세월호를 언급한 대화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는 MBC의 입장 발표 이후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또한 YTN은 지난 3월 "남북 고위급회담에 북측 대표로 참석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오는 8월 15일에 군비축소에 관한 회담을 열자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통일부는 리 위원장이 '8월 15일에는 경축합시다'라고 발언했다며 YTN 보도를 바로잡았다. 통일부의 설명은 '군축'이 아닌 '경축'이었다는 것인데 해당 기사는 14일 현재까지 게재되어 있는 상태다.

YTN의 한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들에 대한 인사위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위 조치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YTN의 오보 또는 방송사고 사태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의' 또는 '경고'조치가 결정돼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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