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만2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 원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의 지점장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IDS홀딩스 지점장 15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은 IDS홀딩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돈을 빼돌린 IDS홀딩스 지점장 남 모 씨 등 1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사기방조,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흔들리는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지점장 미래지점장 남 씨와 가온지점장 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서울지점장 박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이 밖에 지점장 4명에게 징역 7년, 다른 지점장 5명에게 징역 6년, 또 다른 지점장 3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점장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IDS홀딩스 지점장들은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이들 지점장 외에도 본부장, 팀장급 모집책들에 대한 처벌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를 돕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유사수신 혐의가 아직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도 김성훈 대표를 추종하는 본부장, 팀장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희 IDS홀딩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지점장들 재산을 회수하고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본부장들과 팀장급 모집책들도 처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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