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개그맨 이영자 씨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화면을 편집해 넣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일 긴급심의를 진행했다.

긴급심의는 신속히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방통심의위 위원이 직접 안건을 발의해 심의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 긴급심의는 방송소위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소위는 “해당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은 상당한 고의성이 보인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앞서 5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속보]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과 이영자 씨의 얼굴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뉴스특보' 보도화면에 편집되어 방송됐다.

시청자들은 어묵과 관련된 내용을 세월호 참사 보도와 함께 편집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했다. 과거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일부 회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어묵'에 빗대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MBC는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MBC는 9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자이크처리 되어 편집된 과정을 엄밀히 조사한 후,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 입장을 냈다.

10일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최승호 MBC 사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MBC, 어묵 먹방에 세월호 참사 화면 편집 논란)

실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이 해당 배경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인 것을 알았음에도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FD들 사이에서 세월호 자료를 넣어도 되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원하는 클립을 찾을 수 없어 흐림처리 후 사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가 착수됨에 따라 12일과 19일 방송이 결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 윤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썼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는 단어가 어묵이었는데 이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은 윤리적 기준의 유무”라며 “MBC에 윤리 가치의 기준이 있었다면…”이라고 말을 흐렸다. 심영섭 위원은 “MBC 직원이 충분히 (악의적인)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1항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광삼 위원은 “MBC의 해당 장면은 국민의 가치관과 윤리성을 흐리는 것”이라며 “기가 찰 노릇이고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수 위원은 “단순한 실수는 아닌 것 같다”며 “세월호 참사를 조롱, 희화화한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유가족과 희생자에 모욕감을 줬다”며 “방송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모든 위원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1항 추가를 동의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번 의견진술이 법정 제재를 근거로 하는 만큼 향후 MBC가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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