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이뤄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안현우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한나라당의 재투표, 대리투표라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이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법의 핵심 골자인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 개정, 소수 거대신문의 이해와 일치한 종편 도입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되는 것은 코앞에 다가왔다.

오는 21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 1년’을 규탄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과 미디어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이명박정권의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폭거 1년, 미디어 민주주의를 말한다’이다. 이들은 “언론악법의 날치기 통과 이후 1년 조중동 종편방송을 눈앞에 두고 그간의 문제점과 이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탄 대토론회의 발제는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7.22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와 이후 1년)과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미디어 민주주의 과제)이 맡았다.

정상윤 교수(경남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는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보협 한겨레신문 전 노조위원장, 류제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사무처장,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등이다.

이날 규탄 대토론회는 오는 21일(수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열리며 토론에 앞서 영상물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현장, 그 날을 잊지 않는다”가 상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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