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MBC가 지방선거 원외정당 후보의 TV토론 참가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MBC는 지난 3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신지예 녹색당 예비후보 등 원외 소수정당 후보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BC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민주평화당의 조모 씨는 이날 여론조사에 포함시켰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앞서 선관위는 모든 후보들을 여론조사에 참여시키도록 한 권고한 바 있다.

MBC 사옥 전경(MBC)

거대정당 후보와 비교해 군소정당의 후보는 인지도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렵다.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TV토론이 거론되지만 참여 자체가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TV토론 참여 자격 조건을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소정당의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TV토론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녹색당은 9일 입장문을 통해 MBC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녹색당은 “의도적인 무시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TV토론의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가 언론기관에 모든 후보들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라고 권고를 한 것은 녹색당을 포함한 원외정당들의 오랜 비판의 결과”라면서 “정작 언론사들은 여론조사에서는 대개 정치신인들과 원외정당의 후보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2016년 아이슬란드 대선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킨 무소속 여성후보 할라 토마스도티르(50)는 지지율이 단 1%에 머물렀지만,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얼굴과 정책을 알리게 되면서 결국 득표율 27.9%(2위)를 얻었다”면서 관련 선거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현행 선거법이 선관위 주최 TV토론의 참여 대상을 여론조사 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소송을 낸 바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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