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LG유플러스가 수탁사 현장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LG유플러스 29개 수탁사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와 함께 올해 IPTV 재허가 심사에 LG유플러스의 위장도급 행위를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LG유플러스 내부문건. (자료=추혜선 의원실 제공)

9일 추혜선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LG유플러스 내부 문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유·무선망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수탁사와 관련해 위장도급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지난해 12월 경 작성된 법무 검토 결과로 LG유플러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탁사(ENP) 소속 개별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현장 출동 지시를 내리려는 계획에 대해 '위장도급 리스크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문건에는 "당사와 ENP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접 작업 배치, 변경 결정 및 수행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ENP사 소속 근로자 중에 누구를 출동 시킬지 여부는 ENP사가 직접 선정하고 지시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다. LG유플러스가 개별 지시를 목적으로 현장기사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검토 결과에도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업무용 차량에 설치된 GPS로부터 현장기사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작업을 할당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이 같은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수탁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문제제기를 하고, 4월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하자, LG유플러스 측이 업무용 SNS 채팅방을 없애거나 업무지시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위장도급 근거 없애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의원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도 모자라 근본적 개선 없이 당장의 처벌만 피해가자는 태도"라며 "LG유플러스가 스스로 위장도급을 인정한 만큼 고용노동부가 6개 수탁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29개 수탁사로 확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은 망을 유지·보수하는 노동자가 좌우하는 만큼 직접고용 등 안정적 고용환경만이 근본적인 개선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있을 IPTV 재허가 심사에서 LG유플러스 위장도급 행위와 개선 방식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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