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1인 시위가 8일 목동 SBS 본사 앞에서 열렸다. 1인 시위에 참여한 이한솔 사단법인 '방송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한줄기의 빛' 이사는 “드라마 제작환경에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 크다”며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이번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한솔 이사는 지난해 10월 방송 제작 현장의 부당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CJ E&M PD의 동생이다.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촉구 1인 시위 중인 이한솔 이사(미디어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1인 시위는 8일부터 11일까지 KBS(10일)·MBC(9일)·SBS(8일)·CJ E&M(11일) 사옥 앞에서 진행된다. 한빛미디어센터는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지난 2월 드라마제작현장 노동실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5월 12일 방영예정인 SBS <시크릿 마더> 스탭프가 하루 2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SBS에서 초장시간 노동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1인 시위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SBS <시크릿마더>의 근무일지에 따르면 드라마 스텝들은 하루 20시간 이상의 장기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새벽에 퇴근하고 아침에 다시 출근하는 일이 허다했다. 휴무일은 비정기적이었고 배우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불안정한 노동환경임에도 프리랜서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시크릿마더> 근무일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탁종열 한빛미디어센터 소장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드라마 제작환경에서 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도급 계약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지만 실질적으론 감독에게 지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빛미디어센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는 방송업은 주 68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7월 전이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유효한 서면 합의 없이는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방송제작현장은 기본적인 휴식시간 조차 보장되지 않을 만큼 무법지대”라며 “초장시간 노동관행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법이 바뀐다고 한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빛미디어센터는 “한국 드라마의 오래된 제작 관행과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드라마인데 이제 만드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5월 중에 있을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 미디어 센터는 “방송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장 자영인으로 둔갑시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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