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오보를 낸 YTN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통해 YTN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정정 보도도 빠르지 않았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YTN이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YTN 속보와 정정보도 장면(YTN)

앞서 YTN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 40분경에<[속보] 수사당국,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결과적으로 YTN의 속보는 오보였다. 당시 YTN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으니 오보가 됐는데, 제보를 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이상 확인절차를 거친 보도였다"면서 "그런데도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상황에서 오보가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 YTN,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로 법정제재 임박)

하지만 4일 김응건 취재부국장이 선방심의위 의견 진술에 출석해 밝힌 정황에선 사실확인절차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응건 부국장이 밝힌 오보 경위에 따르면 최초 압수수색 인지는 보도 10분 전인 9시 30분 경이었다. 사내 관계자가 국회 취재원에게 ‘압수수색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제보를 받은 후 해당 기자는 검찰과 경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취재가 되지 않았고, 자사 국회 카메라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압수수색이 있어 후배 기자가 취재하러 갔다”는 답변만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확실한 관계자의 사실 확인 없이 자사 직원의 말만 듣고 보도가 나간 것이다. 이후 YTN은 해당 보도가 오보일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검찰 남부지청에 오보라는 확인을 받았다.

YTN은 오전 10시 59분에 자막으로 오보 사실을 알렸다. 11시엔 ‘여야 원내대표 토론회’가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가 끝나고 12시 뉴스를 통해 정식으로 오보라고 보도했다. 김응건 부국장은 “민주당 단체카톡방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는 정보가 들어온 바 있다”며 “경찰이 영장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도 열릴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선방심의위 위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권순택 부위원장은 “평소에도 YTN은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냐”며 “(민주당 단체카톡방에서 정보가 들어왔고 경찰이 압수수색 신청을 했다는 설명에 대해)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다 소용없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병 위원은 “YTN이 보도전문채널이라고 했을 때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경수 의원의 사무실 장소가 경상남도도 아니고 국회인데 기자가 사무실에 가봤으면 압수수색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준 위원은 “오보가 명확하다”며 “해당 보도는 다른 언론이 받아쓰는 등 파급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 과정을 보면 모호했던 상황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서 “하지만 다른 언론사는 그렇게 속보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동준 위원은 “YTN은 앞서나갔고 충실한 취재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정미정 위원은 “사전에 확인도 없이 보도를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도하는 건 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선방심의위 위원들은 YTN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선방심의위는 ‘TBC 생방송 굿데이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TBC는 4월 13일 고령대가야체험축제 현장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곽용한 현 고령군수를 출연시켰다. 해당 방송에서 곽용한 군수는 고령대가야체험축제를 6분 50초간 소개하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용한 고령군수는 지난달 10일 자유한국당의 ‘고령군수 단수 후보자’로 추천받은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일 전 90일 이내 기간에 생활정보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선방신의위는 “짧은 시간도 아니고 7분 가까운 시간 동안 TV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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