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것을 두고 일부 보수 세력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적용이 될 수 없다면서 남북 간 평화 기조가 정착된다면 국가보안법의 부분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난 남북 두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돌발 제안으로 군사분계선(MDL)을 함께 오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것을 두고 일부 보수세력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4일 cpbc라디오'열린세상 오늘!김혜영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터무니 없다"며 "당시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제안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범죄행위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은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돼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서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에 응해 분계선을 넘은 문 대통령에게 실정법 위반 적용은 무리한 주장인 셈이다.

이번 회담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논란은 또 있다.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른바 '통일 굿즈'가 인기를 끌면서 김 위원장 관련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제7조 찬양·고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지만 부작용도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굉장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변경돼 목적법 형태로 개정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김 위원장에 대한 친근한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 중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보는 시선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며 "남북 협력이 강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일정 부분 수정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경우 위헌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국제인권위원회는 1992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7조는 지난 7차레의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에서 모두 '합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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