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미디어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인을 대상하는 정보인권 보호는 접점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나타나는 정보인권의 문제를 최소하기 위한 노력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7일 '인터넷 미디어에 확산하는 인권침해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반인들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인터넷미디어에 확산하는 인권침해 '차단장치' 토론회(언론인권센터)

발제를 맡은 송경재 경희대 NGO 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을 너무 규범적으로 보다 보니까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나 극단적인 규제가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론피해의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경재 교수는 "인터넷 인권 침해는 법제도적인 해결로서 완벽하게 될 수 없다"면서 "언론사 내부의 윤리적인 틀을 제도화하고 인터넷을 문화화해 법제도적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피해들을 해소할 수 있고 완화시켜줄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터넷미디어의 언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인 해결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인터넷 신문, 언론사닷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간의 합의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인터넷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기사가 명예훼손이나 개인권리 침해 보도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장중혁 애플러스 리서치앤컨설팅 부사장은 "인터넷에서 ‘퍼 나르기’ 등을 통해, 명시적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식별 가능한 명시적 피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장중혁 부사장은 "이러한 방식은 이미 포털들이 검색결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상용화된 기술로 95%이상을 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이상엽씨는 "필터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작권법상에서 영상지문인식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면서 "결국 수동검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수동검수에서 적정수준이라고 판단 내리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지만, 인터넷상에서 검색돼 잊혀져야 할 것이 잊혀지지 않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선 교수는 "공인의 피해까지 기계적으로 삭제시켜 줘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면서 "일반인들의 피해는 신속히 파악해 최소해야 할 것이지만, 공인까지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적인 차단장치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인터넷 미디어의 인권침해를 언론사 차원에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뉴스룸 기자들에게 윤리교육 등이 필요하다"면서 "언론사 뉴스룸이 뉴스 생산뿐만 아니라 뉴스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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