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강상현)가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취재·보도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개입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는 26일 논평을 내어 방심위의 유의사항 발표와 특별 모니터링 실시를 남북정상회담 언론취재에 대한 '사전개입'으로 규정했다. 언개련은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며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언개련은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며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15조(출처명시), 17조(오보정정) 등 조항을 근거로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보도를 해서는 안 돼', '단독보도 등을 목적으로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가 제공한 자료, 진위확인이 불명확한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지양'등의 취재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언개련은 "방심위가 발표한 이른바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적절하다. 어느 하나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내용들"이라며 "마치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언개련은 방심위가 사실상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의 고삐를 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취재·보도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특별 모니터링 실시를 예고하는 것은 방송 독립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사 재허가·승인 삼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정제재'권한을 방심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과 같은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는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방심위의 유의사항 발표와 모니터링 실시 예고는 방심위 홍보실과 방송심의국 등 실무진에서 결정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2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전부터 중점 모니터링(중점 심의)을 실시해 온 결과 많은 오보들이 있었다"며 "공정성 문제가 아닌 객관성을 강조한 것이다. (언론사에)잘못된 오보를 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심위 모 위원 역시 "방심위에서 중점심의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여럿 발견되어 왔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취재도 (언론사가) 주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