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홈쇼핑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가 건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통해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 ▲CJ 오쇼핑 ▲현대홈쇼핑 등에 주의, 경고 등의 법정제재를 건의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한 달 내로 재승인 허가를 받아야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각각 지난해 6월 23일, 7월 3일에 마스크팩 판매방송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효과를 강조해 시연했다. 이에 위원 전원합의로 법정제재 주의가 건의됐다. GS SHOP은 지난해 12월 7일 의류를 판매하면서 ▲라이선스 제품을 해외 본사제작 정품으로 기만 ▲제품 일부에만 모피를 사용하였음에도 전 부분에 모피가 사용된 것으로 허위 설명 ▲모피 소재 제공자가 별도의 등급 구분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해당 제품의 라벨 색상만으로 소재가 우수하다고 허위 설명 등을 했다. 이에 광고소위는 법정제재 경고를 건의했다.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원료의 단순 인체 적용시험 결과치를 내장지방 ‘최대’ 감소로 부적정하게 비교하는 표현 ▲제품과 무관한 ‘운동과 내장지방 감소에 관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부적절한 자료 인용 ▲8개월간 운동을 해도 줄지 않는 내장지방이 제품의 섭취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설명 ▲게스트의 성공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롯데홈쇼핑·홈앤쇼핑·GS SHOP·CJ 오쇼핑·현대홈쇼핑 등에 대해선 법정제재인 경고가 건의됐다.

통상적으로 광고소위에서 올라온 안건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이날 롯데홈쇼핑이 받은 두 건의 법정제재 건의는 모두 위원 전원합의로 결정된 만큼 법정제재가 거의 확실하다.

문제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정부의 재승인 심사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홈쇼핑 사업권은 5년이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납품 비리 의혹 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업권 기간이 단축돼 지난 2015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의 승인 기한(5월 26일) 전까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다.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는 재승인 평가 기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제재 수준에 따른 감점 배점, 심사위원단 구성, 심사일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의 법정제재가 심사에 포함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법정 제재 건의는 심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모든 과정은 마쳤고 청문회가 남아있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홈쇼핑 업체가 재승인을 받지 못한 선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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