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2016년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경과를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했다는 내용의 MBC 보도와 관련해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보도로 이른바 '우병우 청부보도' 의혹이 일었던 바 있다.

MBC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8월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하여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MBC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상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단독]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 MBC 뉴스데스크 2016년 8월 1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MBC보도의 여파로 이 감찰관은 MBC 보도 이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2017년 3월 박영수 특검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2016년 8월 16일 MBC보도 전후로 수차례 MBC기자와 통화했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MBC보도부터 쭉 일련의 시나리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전 수석에게 이 감찰관 사찰 내용을 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재판과정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상태다.

MBC는 "해당 보도는 보도 당시부터 '박근혜 호위무사'로 불리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키기' 보도였다는 비판과 함게 보도의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MBC 정상화위원회'가 통화 내용의 입수 및 보도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이 문건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부득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보도의 의도와 배후에 대해 의혹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밝혀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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