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포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야당이 포털을 겨냥해 지나친 공세를 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야당 일각에서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대두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비상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을 위시한 댓글 공작 세력의 정보유린과 조작을 묵인, 방조한 네이버도 여론조작 범죄행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윤영찬 수석이 네이버 부사장이었단 사실은 온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다. 댓글공작을 묵인하고 방조한 네이버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김영우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이 네이버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차례나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잇따라 포털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지난 18일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신용현, 오세정, 이언주, 채이배 의원이 네이버를 찾아 채선주 부사장 등을 면담하고 수사 관련 자료 협조와 댓글 관리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24일에는 안철수 대표가 직접 네이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댓글조작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포털의 책임 방기 등이 함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한 차례도 아니고, 수 차례 특정 포털을 방문해 항의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보수언론도 보수야당의 움직임을 후방지원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야당 의원들의 포털 항의방문을 비중있게 다루며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이다.

문제는 포털 댓글 문제가 이슈가 되자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대안 제시에 한창인 가운데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안건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댓글 실명제다.

25일 이언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내용에는 주간 평균 이용자 수가 20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지난 1월에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 댓글 게시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위헌결정이 난 사안이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과 포털에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의 우려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대표는 포털 댓글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최소한 정치분야에서의 댓글은 전면 폐지한다든지 또는 트위터를 포함한 SNS 아이디로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댓글을 못 달게 한다든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대표는 "전반적으로 댓글을 다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포털에서 댓글이 악용되고 있고 지지난 대선, 지난 대선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들을 미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포털에서의 댓글을 금지하는 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자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인터넷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누구든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실명제 법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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