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충북 제천 화재 사건을 전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 영상을 근거로 소방대원의 명예를 훼손한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MBC 뉴스테스크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결론을 미리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짜 맞추기를 했다”며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 26일 뉴스데스크 <제천 화재, 긴박했던 상황···우왕좌왕 CCTV 영상 공개> 보도에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서 MBC는 소방대원을 가리키며 ▲가스 마스크만 착용한 소방대원들은 사람들에게 멀리 물러나라고 하지만 직접 구조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4시 31분부터는 소방관이 걸어 다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 대원은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 다닙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가스 마스크를 쓴 대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다. 또한 무전기를 든 대원은 화재 상황을 파악하던 현장지휘관이었다. MBC는 보도 이후 소방대원의 반론과 사과문을 방송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칼로 강아지를 내리치는 장면 ▲토막 난 개의 사체를 보여주는 등 혐오감을 주는 장면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MBC-TV <하하랜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tvN <인생술집> 방송 장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편 음주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방송을 했던 tvN <인생술집>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내 비율을 보여 주마”·“이게 꾼의 길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일명 ‘소맥’을 반복적으로 마셨다. 이 방송은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나갔다. 이에 방송소위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19세 이상 시청가’로 시청등급을 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음주를 소재로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번한 음주 장면과 연예인들이 음주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음주에 대한 관대한 시선과 청소년의 음주 욕구를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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