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허위·과장 광고를 한 홈쇼핑사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에서 법정 제재를 받은 홈쇼핑의 판매 장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 5개 홈쇼핑사(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는 ‘보이차 추출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능을 확정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이용할 경우 예외 없이 복부지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과장했으며 과체중 또는 비만 전 단계에 국한된 시험결과를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당시 방송은 “배가 쏙 들어가 있죠. 배뿐만 아니라 옆구리, 뒷구리가 정리가 됐어요”·“하루 요 두 알만 챙겨 드시면…여기(복부)를 탄탄하고 여기를 날씬하게 그냥 얘가 알아서 일을 해준다는 거”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5개 홈쇼핑사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된 구성품을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근거 없이 “최고콜(Call)”, “콜(Call)이 완전폭발” 등의 내용을 강조한 GS SHOP에 법정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독일 주방용품 브랜드 ‘보랄’(boral)과 상표권 사용계약만 맺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boral의 기술력” 등으로 표현하여 제품의 품질을 오인케 한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매년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다이어트를 표방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자 역시 구매결정전 제품의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스마트한 소비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한편 협찬주나 가상․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협찬주 상품인 녹용함유음료를 근접 촬영하고, “색깔이 없으니까 더 깔끔해 보인다”며 가글액의 특징을 언급한 KBS <최고의 한방> ▲등장인물이 광고주 상품매장에서 일하는 장면을 그리며, “잦은 음주하는 직장인들한테는 이게 최고예요”라고 하는 등 홍보성 대사를 언급한 KBS <아버지가 이상해>에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 느닷없이 보험상품 애플리케이션을 노출하고, 출연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언급하거나 실제로 이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JTBC <전(錢)국민 프로젝트 슈퍼리치 2> ▲출연자가 자신이 진행하는 고가의 주식투자 강의를 노골적으로 광고한 서울경제TV <평택촌놈의 정석투자>에 대해서 각각 ’주의‘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제작비 충당을 목적으로 협찬주․광고주의 요구만을 반영할 경우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와 협찬·광고상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시청자와 방송사, 광고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방송흐름을 깨지 않는 자연스런 가상․간접광고로 시청자의 저항감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