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대담 프로그램에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출연시키고, 예비 후보자의 특장점을 소개한 ‘매일경제TV의 경세시민, 촉’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자(전 남양주 부시장)이 매일경제TV에 출연해 ▲부시장 재직 시절 에피소드 ▲남양주시의 산업기반 현황 밑 특화산업 계획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선방심의위는 6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했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대담 프로에 선거 후보자 나와도 괜찮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매일경제TV 관계자는 20일 선방심의위 의견진술에 출석해 “최현덕 전 부시장이 예비후보인 것은 알고 있었다”며 “방송에서 선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부시장 시절 이야기를 했다.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일 선방심의위 위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객관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장희 위원은 “예비 후보자인 것을 알았으면서 방송이 어떤 영향 미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며 “해당 방송은 최현덕씨에 대한 개인적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병 위원은 “예비 후보자를 이보다 더 홍보할 수 없을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택 위원은 “여러 가지 해명을 했지만 설득력 없다”며 “중대한 과실이 있고 부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은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이와함께 대담 프로그램에 지방선거 후보자 출연을 제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담 프로그램은 토론과 다르게 후보자 개인의 입장을 전달하기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장희 위원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싶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선 후보자가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방심의위는 차후 대담 프로그램에 지방선거 후보자 출연을 제한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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