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미등록 숙박업소의 숙박권을 판매한 신세계TV쇼핑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등록하지 않은 숙박업소의 숙박권을 판매한 신세계TV쇼핑에 과징금을 건의했다. 위원 전원합의로 과징금 건의가 전체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신세계TV쇼핑은 지난해 9월 5일 '해피한 멀티 숙박권‘ 방송에서 90여 개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판매했다. 이 중 9개의 업소는 미등록 숙박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소방 및 안전시설 조사를 받지 않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 추가금액을 내야 이용 가능한 숙소가 있었지만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신세계TV쇼핑은 “위원회의 지적 이후 문제가 된 9개 업소는 리스트에서 뺐다”며 “관리 책임을 협력사에만 의존한 부분이 있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권 판매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기에 3월 말 이후로는 방송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과징금‘이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건의했다. 광고소위는 “무등록 업소는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과징금 액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다.

한편 화장품 쿠션과 아이라이너를 팔면서 허위, 오인방송을 한 홈앤쇼핑에 대해선 법정 제재인 주의가 건의됐다. 홈앤쇼핑은 ▲지난해 6월 15일 ’스킨79 잠수쿠션‘ ▲8월 8일 ’엘크릿 샷건 아이라이너‘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허위 및 오인방송을 했다.

쿠션의 경우 기존 자사 제품과 신상품을 비교 시연하는 과정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쿠션만 두껍게 바르고 비교 제품은 얇게 발랐다. 이에 방송에선 판매제품이 더 촉촉한 것처럼 보였다. 아이라이너 판매방송에선 구성품으로 포함된 상품을 사은품인 것처럼 말하고 손 떨림 현상 없이 라인을 끝까지 그릴 수 있다는 식으로 방송했다. 이에 광고 소위는 “허위 방송이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이 건도 위원 전원합의로 법정 제재가 결정된 만큼 향후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