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뉴스에서 사용한 SBS와 JTBC에 대해 각각 권고와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정확성, 법령 또는 심의규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앞서 JTBC와 SBS는 지난달 27일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노출했다. 이들은 미국 버클리대에서 만든 미세먼지 버클리 어스 지도를 사용했다. 이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었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다음날 JTBC ‘뉴스룸’에서 “우선 사과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다”며 “자동 번역 기능을 가진 구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책임자로서 사과드리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SBS ‘8뉴스’ 김현우 앵커도 다음날 뉴스 말미에서 “어제 8시 뉴스에서 우리는 일본해라고 쓰여진 세 개의 지도를 보여줬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내보낸 해당 방송(JTBC, SBS 방송 캡쳐)

이와 관련해 방송소위는 “방송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함에도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JTBC 뉴스룸은 향후 철저한 검증과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SBS 8 뉴스는 ”지난 수년간 잘못된 자료화면 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의 ‘권고’는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의견진술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관계자의 진술을 다시 듣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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