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참여연대가 지난 14일자 한국경제신문의 비판 기사에 대해 "악의적 음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방 기사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한국경제는 4면에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경제는 "외유성 출장, 불법 후원금 수수 등의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지만 참여연대식 시민운동은 오래전부터 적잖은 우려를 자아냈다"면서 "감시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14일자 한국경제 4면.

한국경제는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 기업 후원금으로 해외연수를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포스코 청암재단은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연대를 비롯한 다수의 진보적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참여연대가 과거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참여연대가 설립한 아름다운재단은 현대자동차, LG, 교보생명 등 대기업에서도 수십억 원 단위의 후원금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2006년에는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에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하던 기업 등 850곳에 '계좌당 500만 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면서 "주요 기업의 편법 상속 조사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14일 한국경제는 4면 전면을 할애해 <도덕성 외치던 참여연대 출신들의 '두 얼굴'…"권력연대냐">, <박원순·조희연·김기식…24년 전 창립멤버 전부 '권력 核'으로>, <"매우 실망이지만…" 곤혹스러운 참여연대> 등의 기사를 게재해 참여연대 비난에 열을 올렸다.

17일 참여연대는 한국경제 보도행태에 대한 반박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사실관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참여연대를 악의적으로 음해했다"면서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방 기사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전경련 회원사들이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내놨다"면서 "몰래 찍은 참여연대 사무실 사진을 전면에 내세운 기사 내용에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고, 사실관계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만이 난무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단호히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리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사는 제목을 통해 참여연대가 기업 돈으로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했다"면서 "본문에는 참여연대가 2006년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하던 기업 등 850곳에 '계좌당 500만 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주장을 했다.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는 근거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한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을 보냈을 뿐"이라면서 "최소 5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것과 매우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래 특정인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막기 위해 500만 원을 상한액으로 두는 것을 현재까지의 재정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참여연대의 사무실 신축 비용은, 창립 후 적립해온 씨앗기금과 임차보증금, 은행대출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에 거쳐 진행한 특별모금을 통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사는 '기업 때리면서 후원금 요구'라는 부제도 달았다.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여연대가 진보 시민단체들의 대표격'이란 말도 빼놓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 후원금을 받고 박원순 시장이 재단에 후원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일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는 참여연대 활동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참여연대가 때리면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후원한다는 식의 억지는 이미 참여연대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했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이 '한국경제신문식'인가"라면서 "특정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들의 회비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참여연대를 마치 감시 대상 기업에게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단체로 둔갑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언론보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보도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마땅하다"면서 "정작 한국경제신문은 과거 정권 당시 전경련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에 의해 동원됐던 우익단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한국경제신문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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