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인터뷰이로 전 인턴기자와 자사 직원을 참여시키고, 제천 화재 사건 당시 소방관들을 향해 자극적인 보도를 한 MBC가 거듭 사과를 했다. 문제의 보도는 최승호 MBC 사장 때 벌어진 일이다. 12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성제 MBC 취재센터장은 “다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큰 곤욕 치렀고, 이런 유형의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안건은 각각 권고, 주의 의견으로 의결됐다.

MBC<뉴스데스크> 2018년 1월 1일 방송과 <엠빅뉴스> 2017년 12월 7일 방송 화면 갈무리 (MBC)

앞서 MBC는 지난해 12월 9일과 올해 1월 1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인터뷰이로 지인을 활용했다. 1월 1일 방송된 '무술년 최대 화두 개헌…시민의 생각은?'이란 리포트에 등장한 ‘대학생 주 모(24)씨’는 MBC 뉴미디어뉴스국의 인턴기자로 활동했었다. 해당 리포트를 기자와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주씨에 이어 등장한 회사원 남 모(35)씨는 기자의 친구였다. 지난해 12월에 방송된 전자담배 가격 인상 리포트에서도 MBC는 자사 직원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MBC는 해당 기자에 징계를 내리고 한국방송학회에 경위 조사를 의뢰했다. 사내에 저널리즘스쿨을 만들어 취재윤리교육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기에 이날 방송소위 제재 수위가 행정지도인 권고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성제 취재센터장은 “해당 기자는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 기회를 뉴스 개선의 기회로 삼자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에 대한 징계는 감봉으로 했으며 방통심의위의 추가적인 결정이 나온다면 또 다른 (징계)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방송소위위원들은 행정지도로 결정하겠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심영섭 위원은 “리포트를 한 기자가 방통심의위 결정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지 걱정”이라며 “새 사장과 본부장에게 좋은 인상 주기 위해 노력이 과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취재 관행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가 적당하다”며 “만약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중징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번 한 번은 권고 결정을 하고,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가중해서 처벌할 것”이라며 권고를 결정했다. 허미숙 부위원장도 “취재 관행 전반에 대한 각성 있었고 취재기자에 징계도 했다”며 “MBC 내부에 취재윤리 확립을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지도인 권고는 해당 방송사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천 화재 보도 관련 소방관 반론보도와 사과방송 (MBC)

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제천 화재, 긴박했던 상황···우왕좌왕 CCTV 영상 공개’는 법정제재 건의를 피하지 못했다. 당시 MBC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서 MBC는 소방대원을 가리키며 ▲가스 마스크만 착용한 소방대원들은 사람들에게 멀리 물러나라고 하지만 직접 구조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4시 31분부터는 소방관이 걸어 다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 대원은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 다닙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가스 마스크를 쓴 대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기에 화재진압을 할 수가 없었다. 무전기를 든 대원은 화재 상황을 파악하던 현장지휘관이었다. MBC는 보도 이후 소방대원의 반론과 사과문을 방송한 바 있다.

해당 보도를 두고 심의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심영섭 위원은 “MBC가 ‘잃어버린 9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기간 이전의 보도가 좋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유독 MBC는 보도에 CCTV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신속성만 따지니 정확하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윤정주 위원은 “이 보도의 의도가 뭐냐”며 “적어도 소방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파악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론을 미리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짜 맞추기를 했다”며 “일이 터지고 사과 방송을 한다고 모든 것이 면피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해당 뉴스는 보도가 아니라 중계”라며 “취재가 이뤄줬다면 최소한의 설명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확인을 해야 하는 보도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스포츠 중계하듯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간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전원합의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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