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준희 전 YTN 사장의 취임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달 15일 판결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며 조 전 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기자는 2016년 11월 '한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은행장에서 방송사인 YTN 사장에 선임돼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조 사장의 뒷배가 알고보니 최순실이었다. 차은택과 측근 곽 모씨는 최순실을 통해 청와대에 조 행장을 YTN사장으로 추천함으로써, 조 행장은 사장이 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로 금융권 종사자 등 50명에게 전송했다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조준희 전 YTN 사장, 송산특수엘리베이터 회장.(사진=연합뉴스)

조 기자 전송한 글에는 조 전 사장의 취임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점 외에도 '최순실과 차은택의 지원으로 YTN 사장에 임명된 조 사장은 2015년 3월말 취임하자마자 외주제작을 대폭 늘려 차은택의 측근인 곽 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YTN 규정상 편당 천만원 이상의 외주제작은 경쟁입찰을 거치게 돼있음에도 조사장은 규정을 위반하고 편당 2천만원에 수의 계약을 체결해 20억원 가까이 지출했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은 공적 존재인 언론사 대표이사 선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폐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 다수인 내지 특정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추산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조 사장은 취임 직후 곽 모씨와 '강소기업이 힘이다'라는 프로그램에 관해 편당 약 2천만원으로 하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YTN 경영적자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러한 수의계약 체결은 그 당시 내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특혜라고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메시지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준희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YTN'강소기업이 힘이다'에 소개된 '송산특수엘리베이터' 회장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성명을 내 "언론사 사장이 자사 프로그램에 소개한 기업에 회장으로 간다는 게 상식에 맞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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