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처리 없이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미래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현안들을 다루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방송법을 들고 나왔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4월 임시국회는 개헌, 추경, 남북정상회담, 민생현안법안 등 아주 중요한 의제를 다뤄야한다"면서 "(한국당과 미래당이)다뤄야 되는 것이 뻔히 있는데 일정 협의하다가 마지막에 방송법을 느닷없이 들고 나왔다. 실질적으로 (주요 의제들을)다루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방송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를 같이 묶어 처리하고 빨리 시작하자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국회일정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미래당이)방송법 처리를 진짜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과방위를 정상화 시켜서 빨리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러면 국회는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는 막아놓고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 때 야당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16년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여·야 추천 비율을 7대 6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장 선출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에 치우쳐진 현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방식을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발의 당시 이 법안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62명이 서명했다.

한국당과 미래당은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이 방송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뒤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방송법 개정 처리를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후 공영방송 이사회가 재편되고 나니 방송법 처리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저희가 (방송법 처리를)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심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저희가 법안을 낸 이후 더 좋은 안이 나왔다. 정치권이 추천하게 되면 방송이 흔들릴 수 있게 되므로 아예 정치권 추천을 없애자는 법안도 나와 있다. 최선의 안들을 과방위에서 심의해 가자는 게 저희들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기존 안도 처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안 심의도 제대로 안됐다"며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계속 반대해왔다. 그 과정에서 과방위 파행이 계속돼왔기 때문에 심의를 못했고 최근에 한번 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논의는 발의 시점인 2016년부터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어왔다. 또한 한국당의 경우 방송법 개정안 내용 중 노사동수편성위원회 구성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소위 구성 문제로 상임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한국당과 미래당이 방송법 처리를 두고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것은 정치공세에 가깝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