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MBN의 5년 차 이상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사측은 분사 이후 정규직 전환만을 기다려온 비정규직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라”며 “5년 이상의 무기계약직 21명 전원을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다.

(MBN)

지난 1월 MBN은 ‘MBN미디어텍’을 설립하고 기술부, 영상취재부, 영상편집부, 미술부 등 4개 부서의 직원을 이동시켰다. 지난해 11월 종편 재승인 당시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MBN은 1000점 중 651.01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턱걸이했지만,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서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됐다.

방통위는 더 많은 금액을 콘텐츠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자, MBN은 ‘자회사 분사’를 감행했다. 방통위의 방송제작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본사 인건비는 제작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자회사 인건비는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MBN지부는 “대부분 비정규직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몇몇 부서의 정규직 사원들은 분사가 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했다”라며 “정작 자신들은 자회사로 전락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이 정규직만 된다면 기꺼이 분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사에 합의하면서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무기계약직 내년부터 순차적 정규직화’가 명시되어있다”고 지적했다.

MBN지부는 “사측은 입사 5년 이상의 무기계약직 21명 중에 실, 국장이 올해 1년 동안 평가하여 추천을 통해 한 자리 숫자 내의 인원을 연말에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사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 사원들이 ‘딸랑’ 열 명 이내의 정규직화 전환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신분이 자회사로 전락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에 동의를 했겠나”고 지적했다.

MBN지부는 “무기계약직을 연차별로 나누어서 일정 기간에 도달하여야 하며 평가·추천의 과정을 거친 후 열 명 이하로 전환을 시켜준다면 추천받지 못한 직원은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인가”라며 “한낱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BN지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명제에 동의한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전환의 규모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을 두 번 울리는 사측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MBN지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부 재승인 시 권고 사항으로 '계약직 및 파견직 등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2011년 승인 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권고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흉내만 내면 된다는 판단에서 정말로 정규직화의 흉내만 내는 시늉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MBN지부는 “사측은 분사 이후 정규직 전환만을 기다려온 비정규직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5년 이상의 무기계약직 21명 전원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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